판례는 “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신용카드의 도난,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,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,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”고 판시하였습니다(대법원 1986.12.23. 선고, 85다카551 판결).